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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15 연말정산 소득공제 핵심정리 및 꿀팁

안녕하세요. 에이티포입니다.

 

어느덧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쯤 항상 이슈가 되는 항목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2015년도에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많이 준비하셨나요? 준비 안하셨다구요? 걱정마세요 아직 한달정도 남아있고,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볼 예정인데요. 아래 자료를 읽게 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답니다. 특히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는 법도 아래에 정리되어 있으니 꼭 남은 한달동안 채우지 못한 부분을 채우셔서 환급금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연말정산 세액공제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세액공제에 대해 요약정리 및 꿀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한 세액은 정확한 세액이 아니므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환한 세액계산을 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해주는 이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1-1)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본인과의 관계

소득금액요건

연령요건

생계요건

일시퇴거

본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없음

없음

없음




직계비속

만 20세이하
(1995.1.1 이후 출생)

없음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60세 미만
(1955.12.31이전 출생)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함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별거하는 경우라도 인정

-

본인(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함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없음

 

  1-2) 추가공제

      ① 경로우대자 공제 - 70세이상(1945.12.31. 이전 출생자) - 1인당 연간 100만원
      ② 장애인공제 - 장애인, 상이상자, 중증환자(병원확인) - 1인당 연간 200만원
      ③ 부녀자공제 -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연간 50만원
      ④ 한부모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간 100만원

★ 절세팁 및 주의사항
 · 장애인은 소득요건만 있을 뿐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 올해까지는 기본대상자 포함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소득공제는 중복공제가 안되므로 두 가지 모두 해당한다면 한부모소득공제!

 

 2) 주택자금 소득공제

공제종류

공제금액(한도액)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조특법상공제)

주택청약저축의 납입액 x 40%

300만원 한도

500만원
(3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원리금 상환액 X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액

 

  2-1)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과세연도 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자가
  - 청약저축등에 납입한 금액 (240만원 한도)에 대하여 40% 소득공제


  2-2)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로
  -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 대출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40% 소득공제

 

  2-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가
  - 1주택을 소유(거주여부 불문)한 경우로서
  -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 차입금 요건 - 채무자 =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차입한 차입금일 것
                      - 차입금의 상환이 15년 이상일 것 

★ 절세팁 및 주의사항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세대원이 공제 받을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함)
 · 2015.01.01. 이전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로서 총 급여가 7,000만원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 종전규정 적용
· 주택당첨이나 만기등으로 청약저축등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 가능(이외 제외)

 

 3) 신용카드소득공제

<1단계> 신용카드 등 사용액합계 - (총급여소득공제액 x 25%) = xxx

<2단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MIN[(1),(2)]+(3)

 (1) 공제가능금액 = (①+②+③+④+⑤) - ⑥(㉠ or ㉡)

① 전통시장 사용분 x 30%

② 대중교통 이용분 x 30%

③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x30%

④ 신용카드사용분 x15%

⑤ 추가공제올사용분 : (㉠ or ㉡)

㉠ (2014.7.1~2014.12.31 추가공제올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올사용분 x 50%) x 10%

㉡ (2015.1.1~2015.6.30 추가공제올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올사용분 x 50%) x 10%

⑥ 최저사용분 공제제외금액 : (㉠ or ㉡)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인 경우: 최저사용금액 x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x 15%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x 30%

 (2) 공제한도액: MIN(총급여액 x 20%, 300만원)

 (3)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 추가공제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MIN[한도초과액, {MIN(전통시장사용분 x 30%, 100만원) + MIN(대중교통이용분 x 30%, 100만원}]

 

  3-1) 신용카드등 공제대상 사용자의 범위
   -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의 사용금액 (형제,자매는 제외)


  3-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사업관련비용, 자동차구입비용,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학원비제외), 공과금, 자동차 리스료, 월세세액공제 받는 월세액등

★ 절세팁 및 주의사항

·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총금여액의 25% 인 경우에만 공제
· 그러므로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혜택이 다양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하여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 초과분이 1,0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만 사용 시 150만원 소득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시 300만원 소득공제
·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공제가 중복이 가능
· 취학전아동을 위하여 학원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공제가 중복이 가능 

 

 4) 기타소득공제
    ①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20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MIN[개인연금저출불입액X40%, 72만원] (180만원 불입 시 한도 달성)


    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
         MIN[공제부금납입액, 300만원] - 5년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


    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MIN[소득공제대상 출자·투자금액X공제율(10%,30%,50%,100%),종합소득금액X50%]


    ④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MIN[(직전과세연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X 50%, 1,000만원]


    ➄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자금의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자
        MIN[해당연도 출자금액, 400만원]


    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가입한 날부터 10년동안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총급여 5,000만원이하, 계약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
        MIN[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X40%,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5) 소득공제 한도
  - 주택자금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청약저축등에 대한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500만원

 

 

* 해당자료는 세무법인박앤파트너스 윤세미 세무사님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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