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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15 연말정산 세액공제 핵심정리 및 꿀팁

안녕하세요. 에이티포입니다.

 

지난번 연말정산 소득공제 포스팅에 있어 이번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직 준비를 못하신분들은 꼭 다 읽어보세요. 특히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는 법도 아래에 정리되어 있으니 꼭 남은 한달동안 채우지 못한 부분을 채우셔서 환급금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핵심내용과 많이 돌려받는 Tip은 옆의 링크를 클릭하여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Tip 알아보기)

 

 

1.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임원등 제외)
 · 감면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50% 감면
 · 주의 : 최초 감면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직을 한 경우 입사일이 기준이 아님!

 

2.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

130만원 이하

근로소득산출세액 x 55%

-

130만원 초과

71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130만원) x 30%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총급여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MAX[74만원-(총급여액 - 3,300만원) x 0.8%,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MAX[(74만원-(총급여액 - 7,000만원) x 50%, 50만원]

 

 2) 자녀세액공제

  2-1)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포함)에 대하여 공제, 1명-연 15만원, 2명-연 30만원, 3명이상-연 30만원 + 연30만원X(자녀수-2명)

  2-2) 추가공제:

   - 6세 이하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 연 15만원 X (6세 이하의 공제대상 자녀 수 - 1명)
   - 해당 과세기간 출생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연 30만원 X 해당 자녀 수

 

 3) 연금계좌세액공제

  - 대상 :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거주자
  - 연금계좌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X 12%, 15%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인 경우 15%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 MIN[①,②]
   ① MIN[연금저축계좌납입액, 한도: 연4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
   ② 한도 연 700만원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절세팁 및 주의사항
 - 맞벌이 하는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쪽에서 연금계좌 납입을 한도(700만원)까지 할 경우 15%공제율을 적용하여 21만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남

 

 4) 보험료세액공제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 ① + ②
    ① 일반보장서보험료 : MIN[일반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X 12%
    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MIN[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100만원]X 15%

★ 절세팁 및 주의사항
 - 당해 연도 중에 보장성보험을 해약하더라도 당해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 보험료 미납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5)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X, 연령X)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 ① + ②
     ① 일반의료비 : MIN[(일반의료비 - 총급여액X3%), 700만원]
     ② 본인등(본인, 65세 이상,장애인, 난임시술비)을 위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X 15%
★ 절세팁 및 주의사항
 
-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 1인당 연간 50만원
 - 보청기 구입,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용용구의 구입 및 임차를 위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부담금
 - 건강검진비용도 공제대상
 -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
 -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에 걸리는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공제가능

 

 6)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근로자 본인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차감)

전액

15%

이외
(직계존속제외)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교육비

1인당 연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절세팁 및 주의사항
 
- 장학금등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한 금액만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 유학간 자녀의 국외교육비(수강료)도 공제대상
 - 원칙적으로 학원수강료등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주1회이상 수업하는
   취학전 아동의 태권도장등 학원비는 공제대상
 - 중.고등하교의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공제(초등학생은 제외)
 -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는 공제대상
 - 학생회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는 공제 제외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지만,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특수교육비는 공제

 

 7) 기부금 세액공제

  - 대상: 거주자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
  - 기부금의 범위
   ① 법정기부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학교등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등,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정치자금지출액 중 10만원 초과분
   ②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인등 기부금, 의료법인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액 3,000만원 이하 : 15%
   · 기부금액 3,000만원 초과 : 450만원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3,000만원)X25%

★ 절세팁 및 주의사항
 · 기부금 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직을 한 경우 전년도 이월된 금액 확인
 · 특별재산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 가능
   [{일당 5만원 X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 + 봉사용역에 부수되는 유류비등]
 · 정치자금 중 10만원은 100/110은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세액공제

 

 

* 해당자료는 세무법인박앤파트너스 윤세미 세무사님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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