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이티포입니다.
지난번 연말정산 소득공제 포스팅에 있어 이번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직 준비를 못하신분들은 꼭 다 읽어보세요. 특히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는 법도 아래에 정리되어 있으니 꼭 남은 한달동안 채우지 못한 부분을 채우셔서 환급금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핵심내용과 많이 돌려받는 Tip은 옆의 링크를 클릭하여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Tip 알아보기)
1.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임원등 제외)
· 감면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50% 감면
· 주의 : 최초 감면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직을 한 경우 입사일이 기준이 아님!
2.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한도액 |
130만원 이하 |
근로소득산출세액 x 55% |
- |
130만원 초과 |
71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130만원) x 30%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
총급여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2) 자녀세액공제
2-1)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포함)에 대하여 공제, 1명-연 15만원, 2명-연 30만원, 3명이상-연 30만원 + 연30만원X(자녀수-2명)
2-2) 추가공제:
- 6세 이하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 연 15만원 X (6세 이하의 공제대상 자녀 수 - 1명)
- 해당 과세기간 출생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연 30만원 X 해당 자녀 수
3) 연금계좌세액공제
- 대상 :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거주자
- 연금계좌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X 12%, 15%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인 경우 15%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 MIN[①,②]
① MIN[연금저축계좌납입액, 한도: 연4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
② 한도 연 700만원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맞벌이 하는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쪽에서 연금계좌 납입을 한도(700만원)까지 할 경우 15%공제율을 적용하여 21만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남
4) 보험료세액공제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 ① + ②
① 일반보장서보험료 : MIN[일반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X 12%
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MIN[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100만원]X 15%
- 당해 연도 중에 보장성보험을 해약하더라도 당해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 보험료 미납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5)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X, 연령X)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 ① + ②
① 일반의료비 : MIN[(일반의료비 - 총급여액X3%), 700만원]
② 본인등(본인, 65세 이상,장애인, 난임시술비)을 위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X 15%
-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 1인당 연간 50만원
- 보청기 구입,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용용구의 구입 및 임차를 위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부담금
- 건강검진비용도 공제대상
-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
-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에 걸리는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공제가능
6)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
공제대상 교육비 |
세액공제대상금액 |
공제율 |
근로자 본인 |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전액 |
15% |
이외 |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
1인당 연 300만원 | |
대학생 교육비 |
1인당 연 900만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 장학금등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한 금액만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 유학간 자녀의 국외교육비(수강료)도 공제대상
- 원칙적으로 학원수강료등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주1회이상 수업하는
취학전 아동의 태권도장등 학원비는 공제대상
- 중.고등하교의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공제(초등학생은 제외)
-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는 공제대상
- 학생회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는 공제 제외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지만,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특수교육비는 공제
7) 기부금 세액공제
- 대상: 거주자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
- 기부금의 범위
① 법정기부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학교등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등,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정치자금지출액 중 10만원 초과분
②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인등 기부금, 의료법인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액 3,000만원 이하 : 15%
· 기부금액 3,000만원 초과 : 450만원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3,000만원)X25%
· 기부금 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직을 한 경우 전년도 이월된 금액 확인
· 특별재산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 가능
[{일당 5만원 X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 + 봉사용역에 부수되는 유류비등]
· 정치자금 중 10만원은 100/110은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세액공제
* 해당자료는 세무법인박앤파트너스 윤세미 세무사님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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